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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제상품 > 저축/연금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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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특별한 혜택으로 고객님의 여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 더 높은 이자 수익
- 적립한 금액과 발생한 이자에 이자를 더해 주는 연복리 방식으로 같은 금리라면 단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수익보장
- 금리하락기에도 최저보증이율(2.2%)을 보장해 금리하락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절감효과
-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기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시)
- 유동적인 자금활용
-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공제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에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어 개인상황에 맞게 자금설계가 용이합니다.
- 공제료 할인
- 월납 공제료 50만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 구간별 할인 혜택이 있어 공제료 납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망보장 기능 강화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 사망시 공제가입금액에 더하여 사망시점까지 가산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품구성

가입내용
남자
| 납입기간 |
공제기간 |
3년만기 |
5년만기 |
7년만기 |
10년만기 |
| 일시납 |
만15세~75세 |
만15세~70세 |
만15세~65세 |
만15세~60세 |
| 월납 |
2년납 |
만15세~45세 |
- |
- |
- |
| 3년납 |
만15세~50세 |
만15세~45세 |
만15세~45세 |
- |
| 5년납 |
- |
만15세~55세 |
만15세~65세 |
만15세~45세 |
| 7년납 |
- |
- |
만15세~60세 |
만15세~60세 |
| 10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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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5세~55세 |
여자
| 납입기간 |
공제기간 |
3년만기 |
5년만기 |
7년만기 |
10년만기 |
| 일시납 |
만15세~75세 |
만15세~75세 |
만15세~70세 |
만15세~65세 |
| 월납 |
2년납 |
만15세~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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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납 |
만15세~60세 |
만15세~60세 |
만15세~5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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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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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65세 |
만15세~70세 |
만15세~55세 |
| 7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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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5세~65세 |
만15세~65세 |
| 10년납 |
- |
- |
- |
만15세~65세 |

주계약
| 기준: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가산적립액+추가납입적립액 |
| 만기공제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경우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가산적립액'과 '추가납입적립액'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가산적립액'과 '추가납입적립액'도 변경됩니다.
- "공시이율"은 약관 제3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연복리 2.2%를 최저보증합니다.
- 만기공제금의 '가산적립액'과 '추가납입적립액'은 만기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도성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
- 주계약 및 특약에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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