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HOME > 공제상품 > 상해보험 |
|
|
|
| |


- 각종 재해를 중점 보장하는 어업인 전용보험
- 재해(수상운수사고 포함)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 중점보장!
- 특약 가입시 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골절 추가보장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납입주기
|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연령 |
납입주기 |
| 1종 순수보장형 |
1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75세 |
월납 |
| 2종 만기환급형 |
5년만기 |
- 다음 직종 종사자 이외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직종A: 연근해어업종사자, 기타 선박승선자, 해남·해녀, 각종 상업용 선박선원
- 직종B: 양식·양어종사자, 갯벌 채취 작업종사자, 염전생산 종사자
- 원양어선승선자, 잠수부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한도
| 구분 |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
가입단위 |
| 주계약 |
500만원~2,000만원 |
100만원 |
| 재해수술특약 |
500만원~1,000만원 |
100만원 |
| 골절치료특약 |
500만원~1,000만원 |
100만원 |
| 재해입원특약 |
500만원~1,000만원 |
100만원 |
- 특약 가입한도는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로 함
- 어업인상해공제 이전상품과 중복가입가능

주계약
|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만기축하금 (2종 만기환급형에 한함) |
만기 생존시 |
기납입공제료의 50% |
| 재해사망공제금 |
재해로 사망시 |
3,000만원 |
| 재해소득보상급여금 |
재해로 합산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시 |
매년 300만원x10회 |
| 재해장해급여금 |
재해로 합산장해지급률 3%이상 80%미만 장해시 |
2,000만원x해당 장해지급률 |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 지급 후 계약 소멸합니다.
- 재해소득보상급여금의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계약의 가입당시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특약
| 기준: 가입금액 각 1,000만원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재해수술특약 |
재해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20만원 |
| 골절치료특약 |
재해로 골절 진단시(치아파절 제외) |
(진단 1회당) 10만원 |
| 재해입원특약 |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120일 한도) |
입원 1일당 1만원 |
- 골절치료특약의 경우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특약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