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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제상품 > 어선원/어선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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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재해보상보험이란
| 구분 |
경기 |
인천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울산 |
부산 |
제주 |
| 5톤미만 |
40% |
40% |
35% |
43% |
25% |
35% |
25% |
35% |
35% |
35% |
65.5% |
| 10톤미만 |
30% |
30% |
30% |
35% |
25% |
35% |
25% |
35% |
35% |
35% |
31% |
| 20톤미만 |
10% |
10% |
20% |
27% |
4.7% |
- |
20% |
10% |
25% |
- |
16.2% |
| 30톤미만 |
10% |
10% |
10% |
27% |
4.7% |
- |
10% |
10% |
25% |
- |
4.7% |
| 50톤미만 |
- |
- |
10% |
19% |
4.7% |
- |
10% |
- |
13% |
- |
4.7% |
| 100톤미만 |
- |
- |
10%↓ |
10% |
4.7% |
- |
10% |
- |
10% |
- |
4.7% |
| 100톤이상 |
- |
- |
10%↓ |
- |
- |
- |
10% |
- |
10% |
- |
4.7% |
- 지방비보조액=국고보조 제외한 선주부담 보험료x지방비 보조율
- 보조율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대상어선: 어선법에 의거 등록된 연근해 어선
- 보험의 목적(체결단위): 선체, 기관(주기관, 보조기관), 의장품
기관 및 의장품은 선체에 고정부착된 것에 한합니다(이동식 선위기 등은 가입제외)
- 가입제한 어선
다음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만기선령(목선 15년, 강선등 25년) 초과어선 (단, 감정평가 등에 의한 가용년수 범위내에서는 가입가능)
- 감항능력 결여선박
- 장기계류, 감선대상 등 상당기간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인정되는 어선
- 현저한 노후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
- 보험가입 신청방법
- 보험가입자
어선의 소유자(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포함)
- 가입신청서 제출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회원수협(영업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
-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서류(어업허가증 등)
- 임대차계약서(임차선박)
- 질권설정의뢰서(담보선박)
- 기타 필요한 서류
- 어선평가
- 평가대상
어선평가란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선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의장품으로 구분하여 수협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잔존가액을 평가하며, 영업권 등 무형가치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어구의 평가
기본계약 이외에 별도로 어구특약에 가입시에는 신품 취득가액의 80% 상당액 범위내에서 평가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어선평가액(보험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사고발생시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이므로 가급적 어선평가액 전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계약 |
어획물 보상특약 |
어구특약 |
충돌인명손상배상책임특약 |
| 어선 평가액(선체+기관+의장품)범위내 |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10/100 (어획물 운반선은 30/100) |
어구 평가액 이내 (신품 취득가액의 80% 범위내) |
기본계약 가입금액과 1억 5천만원 중 큰금액 |
- 기본계약에 있어 국고보조가 있는 어선(20톤미만)은 평가액의 50% 이상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선외기관 가입시 거치된 선외기관의 제작일자가 8년 이내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보링한 실적이 있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어획물보상특약, 어구특약, 기관단독사고보상특약, 충돌에의한인명손상배상책임특약 가입금액은 기본계약 가입금액과 별도이며, 기타의 특약은 가입금액이 별도로 없이 기본계약에 부가됩니다.
보험료납입
- 보험료의 산출
어선재해보상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업종 및 사고율 등에 따라 할인·할증요율이 적용됩니다.
- 어선보험료=보험가입금액x보험요율
- 어선재해보상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방법
어선재해보상보험료는 가입신청일에 1회차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분할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년 만기 계약 기준 |
| 분납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 분납기일 |
가입신청일 |
가입신청일로부터 2개월되는 달의 15일 |
가입신청일로부터 5개월되는 달의 15일 |
가입신청일로부터 8개월되는 달의 15일 |
| 분납비율 |
1/4씩 균등분할 |
1/4씩 균등분할 |
1/4씩 균등분할 |
1/4씩 균등분할 |
- 보험료 납입연체시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분납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며, 그 기간까지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처리되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납입최고기간: 약정 납입기일의 익일로부터 30일이내
- 납입최고기간 경과시: 그 다음날 보험계약은 자동 해지처리 되며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종료함
보험금 지급
- 기본계약 보험금
| 지급사유 |
지급액 |
| 전손시(행방불명후 2개월 경과시 포함) |
보험가입금액 전액 보상 |
| 체결단위별 전손시(선체, 기관, 의장품별) |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해당액 보상(단, 자기부담금 차감후 지급) |
| 분손시(의장품 제외) |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차감후 지급) |
| 충돌손해 배상시 |
다른선박과 충돌하여 타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을 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
| 임의 구조비 손해방지비용 |
사고발생시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타인으로부터 구조를 받음에 따라 지급할 비용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차감후 지급)
수선비(분손보험금)와 손해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경제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손처리함 |
| 오염위험 방지부담 |
보험사고로 선박이 손상되어 발생한 오염위험(위협)을 방지, 완화하기 위해 정부위임기관이 취한 행위로 인해 어선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단, 유류오염 피해는 제외) |
- 특약 보험금
| 지급사유 |
지급액 |
| 피격, 포획, 나포 억류부담 특약 |
어선이 피격, 포획, 나포, 억류되어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기본계약에서는 보험금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 |
| 어구특약 |
어선과 동일인 소유의 적재 어구가 어선과 함께 전손시 특약 가입금액 전액보상 |
| 어획물보상특약 |
적재된 어획물 및 그 제품이 어선과 함께 전손시 그 손해액을 보상 |
| 자기부담금보상특약 |
분손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보험가입금액의 1/100, 500만원 한도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2/100, 1000만원 한도)을 차감 없이 전액 보상 (단,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를 기관으로 사용하는 어선과 직전 3년간 5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어선은 가입불가) |
| 충돌에의한 인명손상 배상책임특약 |
다른선박과 충돌한 결과, 다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인한 배상책임을 보상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
| 보험계약기간 종료일 연장특약 |
보험계약기간 종료일이 영업점 휴무일일 경우, 특약가입시 그 종료일을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
| 기관내적단독사고 보상특약 |
기관내적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보상 |
- 보험금 청구
- 지급대상자: 피보험자 어선소유자중 공부상 선주(단, 지정수리소에 직접 지급 가능)
-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선재해보상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어선재해보상보험금 청구서
- 어선재해보상보험 증권
- 사고사실 증명서(확인서): 해양경비안전서 등
- 감항능력 입증서류(선박국정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출입항신고서·선원명부, 선장·기관장 면허증 등)
-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리비 명세서 등)
-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충돌시 합의서, 해난심판재결서 등)
- 자기부담금 면책금액
- 자기부담금 면책제도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일일이 보상을 한다면 사고조사 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손해액 중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 총 손해액에서 차감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자기부담금 면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100, 500만원 한도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2/100, 1,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면책 사유
- 어선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선재해보상보험 약관 참조
- 절대적 면책사유 - 전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어선 또는 기관 등의 자연소모 또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감항능력을 겨여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의 혈줄 알콜 농도 0.03%이상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기타 어선재해보상보험 약관상 절대적 면책사유 해당시
감항능력결여란?
어선이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의 설비 및 이에 관한 검사를 필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없는(면허정지, 취소, 미갱신포함)선장 또는 기관장의 승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적 면책사유 -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사고발생통지의무 해태, 손해방지의무 해태
- 어업허가증상의 조업방법, 어구 또는 조업구역을 위반하거나 용도외 운항을 하다 발생한 손해
-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
- 어업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기타 어선재해보상보험 약관상 상대적 면책사유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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