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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제상품 > 저축/연금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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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연금지급 형태 선택으로 맞춤설계가 가능합니다.
- 연금개시시점(45~80세), 연금지급형태(상속연금, 종신연금, 확정연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후 한달 후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연금재산을 연금공시이율로 적립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은 기본형과 조기집중형으로 분류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조기집중형은 보증지급기간 내(경제활동이 높은 시기) 연금지급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지급액의 2배입니다.
-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확장연금형은 제외, 상속연금형 및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 충족시 비과세)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 연금지급형태 |
연금지급주기 |
| 종신연금형 |
기본형 |
10년형, 20년형, 30년형 보증 |
월단위 |
| 조기집중형 |
10년형, 20년형 보증 |
| 상속연금형 |
종신형 |
종신형 |
| 만기형 |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
| 확정연금형 |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
- 소득세법 반영 시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형태 |
공제기간 |
|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종신 |
| 상속연금형 |
종신형 |
| 만기형 |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만기공제금 발생일 |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최종연금 발생일 |
| 가입나이 |
연금지급개시 나이 |
| 45세~80세 |
가입 1개월 지난 후부터 연금수령 |
- 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만55세부터 가입가능하며, 비과세요건에 따라 기대여명이 보증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구분 |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
가입한도 |
단위 |
| 공제료 |
일시납 |
1,000만원~최고 50억원 |
100만원 |

생존연금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종신연금형 |
기본형 |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10년, 20년, 30년 보증) |
| 조기 집중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액이 보증지급기간이후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10년, 20년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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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속연금형 |
종신형 |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
| 만기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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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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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액'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에서 적용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 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 생존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 기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해 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만기공제금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속연금형(만기형)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때 |
기납입공제료 |
사망공제금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종신연금형 |
기본형 |
사망공제금이 없음 |
| 조기집중형 |
| 상속연금형 |
종신형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 당시 적립액 |
| 만기형 |
| 확정연금형 |
사망공제금이 없음 |
비과세요건
- 아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납입할 공제료와 이미 가입한 보험/공제계약(전 보험사 및 공제기관 포함)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 단, 상기 조건을 충족 또는 충족하지 않더라도 연금지급형태, 수령연금연액 등 계약 내용에 따라 이자소득이 과세 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공제계약: 생명/손해보험사, 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한 모든 저축성 보험/공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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