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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제상품 > 저축/연금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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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세금리가 반영된 공시이율로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목적자금 설계가 가능한 금리연동형 상품입니다.
- 고객의 재무목적에 맞게 단기 목적자금 마련
- 가족 전체의 재무 목표를 위한 장기 목적자금 마련
- 가계 상황에 맞게 생활자금 마련이 용이한 상품입니다.
-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추가납입
- 중도에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 가능
- 금리가 하락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금리 하락기에도 최저보증이율 제공으로 안정적 투자
- 시중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
- 고액계약에 대해 구간별로 우대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주계약 가입한도
| 구분 |
가입한도 |
단위 |
| 기본공제료 |
적립형 |
월납공제료 5만원이상~납입합계 50억원 이하 |
1만원 |
| 거치형 |
3년만기: 일시납 공제료 500만원~50억원 5, 7, 10년만기: 일시납 공제료 100만원~50억원 |
100만원 |
| 추가납입공제료 |
적립형 |
기납입공제료의 합계x2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1만원 |
| 거치형 |
기납입공제료의 합계x1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 추가납입공제료의 경우 계약체결 후부터 "공제기간종료일-1년"까지 한도 내에서 수시로 납입 가능합니다.
특약 가입한도
| 구분 |
가입한도 |
단위 |
| 무배당 정기특약 |
공제가입금액 기준 500만원~2,000만원 |
5백만원 |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
공제가입금액 기준 500만원~3,000만원 |
|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
공제가입금액 기준 500만원~3,000만원 |
고액계약 우대할인(적립형에 한함)
| 구분 |
할인조건 |
할인금액 |
| 3년만기 |
50만원<주계약공제료 |
50만원 초과분의 0.5% |
| 5년만기 이상 |
20만원<주계약공제료≤50만원 |
20만원 초과분의 1.0% |
| 50만원<주계약공제료≤70만원 |
3,000원+50만원 초과분의 1.2% |
| 70만원<주계약공제료 |
5,400원+70만원 초과분의 1.5% |
- 적립형에 한해 주계약공제료가 3년만기의 경우 50만원, 5년만기 이상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할인하여 이를 영수함. 단, 공제기간 중 주계약공제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계약공제료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
상품구성
| 주계약 |
|
특약 |
| 적립형 |
+ |
무배당 정기특약 |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
| 거치형 |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제도성)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제도성) |
- 세제관련 제도성특약은 없으나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 중 가입자 선택가능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남자 |
여자 |
| 적립형 |
3년 |
2·3년납 |
만15~68세 |
만15~77세 |
월납 |
| 5년 |
3.5년납 |
만15~64세 |
만15~71세 |
| 7년 |
3.5년납 |
만15~64세 |
만15~70세 |
| 7년납 |
만15~62세 |
만15~70세 |
| 10년 |
5,7,10년납 |
만15~70세 |
만15~70세 |
| 거치형 |
3,5,7,10년 |
일시납 |
만15세~(80-공제기간)세 |
만16세~(80-공제기간)세 |
월납 |
-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재해장해특약: 주계약과 동일

주계약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만기 공제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 있는 경우 |
적립액 |
| 사망 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적립형: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400%+사망시점의 적립액 가치형: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4% + 사망시점의 적립액 |
무배당 정기특약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 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특약가입금액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사망 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특약가입금액 |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장해 급여금 |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가입금액x해당 장해지급률 |
제도성특약안내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 |
| 피공제자의 건강상태가 수협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 면책기간을 두어 그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 면책기간을 두어 그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서 전이 또는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합니다.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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