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공제료로 완벽한 보장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100세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안심하세요.
다양한 복층설계가 가능합니다. 일반상해, 교통상해관련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할수 있도록 설계
자동차보험으로 해결 못하는 보장, 운전자비용 특별약관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사망/부상, 변호사선임, 벌금비용 등 형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하여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 골절 및 화상은 물론 가족의 실수까지 다양하게 보장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한 골절 및 화상까지도 보장되며, 본인 또는 가족의 실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하여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납입공제료 중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보통약관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기본계약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200% + 적립금액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200%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200% × 해당장해지급률
만기 생존시
만기시점 적립금액
특별약관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일반상해보장
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해당장해지급률
일반상해후유장해연금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의 50% × 10회
(갱신형)일반상해임시생활비
상해사고로 입원시(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교통상해보장
교통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해당장해지급률
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의 50% × 10회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보장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해당장해지급률
특정여가활동중상해보장
특정여가활동중 사망시
가입금액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해당장해지급률
뺑소니·무보험차보장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해당장해지급률
(갱신형)상해수술보장
상해사고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가입금액 한도
(갱신형)중증화상·부식진단
상해사고로 신체표면적의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최초1회한)
가입금액
(갱신형)골절진단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화상진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
(갱신형)질병입원임시생활비
질병으로 입원시(12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갱신형)자동차사고성 형수술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가입금액
(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운전자용)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케한 경우(피공제자가 실제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공제자가 실제로 지급한 합의금 지급)
42~70일 미만 진단시
피해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70~140일 미만 진단시
피해자 1인당 2,000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공제자가 실제로 지급한 합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갱신형)벌금비용(운전자용)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1사고당)
2,000만원 한도
(갱신형)방어비용(운(갱신형)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전자용)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피공제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갱신형)종합입원실손의료비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90% 해당액(단, 1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가입금액
특정여가활동중상해보장
외래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 1회당 20만원 한도 (최초 치료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차감한 금액(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10만원 한도 (최초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갱신형)상해입원실손의료비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로강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90% 해당액(단, 1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하나의 상해당 5,000만원 한도M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갱신형)상해통원실손의료비
외래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 1회당 20만원 한도 (최초 치료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차감한 금액(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10만원 한도 (최초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합니다.(단,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이란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및 기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를 말합니다.
특정여가활동이란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게이트볼, 낚시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갱신형)상해입원실손의료비, (갱신형)질병입원실손의료비, (갱신형)종합입원실손의료비 :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상해통원실손의료비, (갱신형)질병통원실손의료비, (갱신형)종합통원실손의료비
외래: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의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처방조제비 :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해당 보장의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 특별약관의 공제료는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보통약관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여 공제료를 납입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갱신형 특별약관의 공제료보다 적어 대체납입으로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통약관의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통약관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형 특별약관의 공제료를 전액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약관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한도
구 분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가입단위
보통약관(기본계약)
1,000만원 ~ 5,000만원
1,000만원
일반상해보장 특별약관
1,000만원 ~ 기본계약가입금액 이내
1,00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
1,000만원 ~ 기본계약가입금액 이내
1,000만원
(갱신형)일반상해임시생활비 특별약관
1만원
단일
교통상해(운전자)보장 특별약관
1,000만원 ~ 기본계약가입금액 이내 (단, 비운전자 가입불가)
1,000만원
교통상해(비운전자)보장 특별약관
1,000만원 ~ 기본계약가입금액 이내 (단, 운전자 가입불가)
1,000만원
교통상해(운전자)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
500만원~1,000만원 (단, 비운전자 가입불가)
500만원
교통상해(비운전자)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
500만원~1,000만원 (단, 운전자 가입불가)
500만원
(갱신형)교통상해임시생활비 특별약관
1만원
단일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보장 특별약관
1,000만원 ~ 기본계약가입금액 이내
1,000만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보장 특별약관
1,000만원 ~ 기본계약가입금액 이내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보장 특별약관
1,000만원 ~ 기본계약가입금액 이내
1,000만원
(갱신형)상해수술보장 특별약관
100만원 ~ 300만원
100만원
(갱신형)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특별약관
500만원
단일
(갱신형)중증화상·부식진단 특별약관
1,000만원
단일
(갱신형)골절진단 특별약관
10만원
단일
(갱신형)화상진단 특별약관
30만원
단일
질병사망 특별약관
500만원~1,000만원
500만원
(갱신형)질병입원임시생활비 특별약관
1만원
단일
(갱신형)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특별약관(운전자용)
100만원 (단, 비운전자 가입불가)
단일
(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특별약관(운전자용)
3,000만원 (단, 비운전자 가입불가)
단일
(갱신형)벌금보장 특별약관(운전자용)
2,000만원 (단, 비운전자 가입불가)
단일
(갱신형)방어비용 특별약관(운전자용)
300만원 (단, 비운전자 가입불가)
단일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1억원
단일
(갱신형)상해입원실손의료비 특별약관
5,000만원 (단, 일반상해보장 특별약관 1천만원 이상 의무가입)
단일
(갱신형)상해통원실손의료비 특별약관
30만원 (외래 20만원, 조제 10만원)
단일
(갱신형)질병입원실손의료비 특별약관
5,000만원 (단, 질병사망특별약관 1천만원 의무가입)
단일
(갱신형)질병통원실손의료비 특별약관
30만원 (외래 20만원, 조제 10만원)
단일
(갱신형)종합입원실손의료비 특별약관
5,000만원 (단, 질병사망특별약관 1천만원 또는 일반상해보장 특별약관 1천만원 이상 의무가입)
단일
(갱신형)종합통원실손의료비 특별약관
30만원 (외래 20만원, 조제 10만원)
단일
보장명
가입금액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5,000만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1억원 + 적립금액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억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억원 × 해당장해지급률
만기생존시
만기시점 적립금액
상 해 보 장 관 련 선 택
특 별 약 관
일반상해보장
1,000만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1,000만원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갱신형)일반상해임시생활비
1만원
상해사고로 입원시(180일 한도)
1일당 1만원
(갱신형)상해입원실손의료비
5,000만원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90% 해당액(단, 1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하나의 상해당
5,000만원 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갱신형)상해통원실손의료비
30만원
외래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 1회당 20만원 한도
(최초 치료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상해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차감한 금액(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10만원 한도
(최초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피공제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교 통 보 장 관 련 선 택
특 별 약 관
교통상해보장
1,000만원
교통사고로 사망시
1,000만원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교통상해후유장해연금
1,000만원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500만원 × 10회
(갱신형)교통상해임시생활비
1만원
상해사고로 입원시(180일 한도)
1일당 1만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보장
1,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1,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 × 후유장해지급률
뺑소니·무보험차보장
1,000만원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시
1,000만원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갱신형)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운전자용)
100만원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100만원
(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운전자용)
3,000만원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케한 경우(피공제자가 실제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공제자가 실제로 지급한 합의금 지급)
42~70일 미만 진단시
피해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70~140일 미만 진단시
피해자 1인당 2,000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공제자가 실제로 지급한 합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갱신형)벌금보장(운전자용)
2,000만원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1사고당)
2,000만원 한도
(갱신형)방어비용(운전자용)
300만원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1사고당)
300만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보장
이륜자동차를 운전(탐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시
공제금 부지급
보장명
가입금액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5,000만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1억원 + 적립금액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억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억원 × 해당장해지급률
만기생존시
만기시점 적립금액
선 택
특 별 약 관
질병사망특별약관
1,000만원
질병으로 사망시
1,000만원
(갱신형)질병입원임시생활비
1만원
질f병으로 입원시(120일 한도)
1일당 1만원
(갱신형)종합입원실손의료비
5,000만원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90% 해당액(단, 1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5,000만원 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갱신형)종합통원실손의료비
30만원
외래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 1회당 20만원 한도
(최초 치료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차감한 금액(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10만원 한도
(최초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피공제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보장
이륜자동차를 운전(탐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시
공제금 부지급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통약관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제자 등의 직업,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장명
가입금액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5,000만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1억원 + 적립금액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억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억원 × 해당장해지급률
만기생존시
만기시점 적립금액
선 택
특 별 약 관
질병사망특별약관
1,000만원
질병으로 사망시
1,000만원
(갱신형)질병입원임시생활비
1만원
질병으로 입원시(120일 한도)
1일당 1만원
(갱신형)종합입원실손의료비
5,000만원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90% 해당액(단, 1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5,000만원 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갱신형)종합통원실손의료비
30만원
외래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 1회당 20만원 한도
(최초 치료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차감한 금액(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10만원 한도
(최초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피공제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의 료 보 장 관 련 선 택
특 별 약 관
(갱신형)상해수술보장
100만원
상해사고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갱신형)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500만원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500만원
(갱신형)중증화상·부식진단
1,000만원
상해사고로 신체표면적의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1회한)
1,000만원
(갱신형)골절진단
10만원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갱신형)화상진단
30만원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0만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보장
이륜자동차를 운전(탐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시
공제금 부지급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통약관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제자 등의 직업,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장명
가입금액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5,000만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1억원 + 적립금액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억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억원 × 해당장해지급률
만기생존시
만기시점 적립금액
선 택
특 별 약 관
질병사망특별약관
1,000만원
질병으로 사망시
1,000만원
(갱신형)질병입원임시생활비
1만원
질병으로 입원시(120일 한도)
1일당 1만원
(갱신형)종합입원실손의료비
5,000만원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90% 해당액(단, 1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단, 1일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5,000만원 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갱신형)종합통원실손의료비
30만원
외래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 1회당 20만원 한도
(최초 치료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차감한 금액(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10만원 한도
(최초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피공제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상 해 보 장 관 련 선 택
특 별 약 관
일반상해보장
1,000만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1,000만원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일반상해후유장해연금
1,000만원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500만원 × 10회
(갱신형)일반상해임시생활비
1만원
상해사고로 입원시(180일 한도)
1일당 1만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보장
1,000만원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사망시
1,000만원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보장
이륜자동차를 운전(탐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