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HOME > 공제상품 > 어선원/어선보험 |
|
|
|
| |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란
| 자치단체 |
5톤미만 |
10톤미만 |
20톤미만 |
30톤미만 |
50톤미만 |
100톤미만 |
| 경기 |
80% |
50% |
10% |
10% |
- |
- |
| 인천 |
80% |
50% |
10% |
10% |
5% |
5% |
| 강원 |
50% |
45% |
30% |
30% |
20% |
10%↓ |
| 충청 |
43% |
43% |
43% |
43% |
43% |
43% |
| 전북 |
55% |
55% |
35% |
35% |
15% |
15% |
| 전남 |
40% |
30% |
20% |
20% |
15% |
10% |
| 경북 |
40% |
40% |
25% |
25% |
20% |
10% |
| 경남 |
40% |
30% |
20% |
20% |
15% |
10% |
| 울산 |
35% |
35% |
25% |
25% |
13% |
10% |
| 부산 |
70% |
25% |
15% |
15% |
9% |
2.7% |
| 제주 |
86.2% |
55.2% |
37.8% |
37.8% |
16.4% |
11.6% |
- 지방비보조액=국고보조 제외한 선주부담 보험료x지방비 보조율
- 보조율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대상자
| 당연가입자 |
임의가입자 |
| 3톤이상의어선(원양어선제외) |
- 3톤미만 어선(단, 다른 3톤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가입 대상임)
-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승선하는 경우
- 정치망어업 관리선을 제외한 관리선(허가·신고어업 취득관리선은 제외)
- 내수면어선
- 시험, 연구, 조사, 지도, 단속, 교습선
|
- 보험관계의 성립
- 당연가입자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어선의 등록일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그 변동일)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보험관련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입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는 보험가입신청과 수협의 승인을 받으면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가입후에는 당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혜택을 받는 대신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각종 징수금에 관한 규정(보험료 미납시 연체금 및 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 보험관계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됩니다.
- 임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임의가입의제자(당연가입자가 중간에 임의가입대상자가 된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1년이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종료하는것이 아니므로 1년 경과 후 해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가입 회원수협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입신고 방법
- 신고자: 어선소유자(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포함)
- 보험가입 신고서 제출(법§20①)
| 당연가입자 |
임의가입자 |
| 당연가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어선원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
어선원재해보상보험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 후, 중앙회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 |
- 계속가입신고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에는 변경된 임금, 고용선원수 등을 근거로 매년 1월 14일까지 계속가입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공통)
-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경우
3톤이상 어선으로서 가족만 승선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임의가입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신고후 실제 보험가입 여부는 임의선택 사항임)
- 가입시 제출서류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신청)서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서류(어업허가증 등)
-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적용동의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서류, 가족어선원 관련서류 등)
- 보험가입 미신고시 불이익
- 보험급여액의 징수(법§44, 시행령§31①)
보험가입 미신고기간 중 사고발생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100를 가입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과태료 부과(법§71①)
당연가입 대상자가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장 3년간의 미납보험료 및 연체금 징수(법§43,§65)
당연가입대상자는 보험가입신고 및 선원사고 여부에 불문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미신고시에도 최장 과거 3년간의 미납보험료를 추징합니다.
임금의 신고/적용
- 보험가입시 임금신고 방법
- 신고대상 임금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시에는 해당 어선원의 임금을 월고정급,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연간임금총액)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협에서는 이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고발생시 재해보상을 실시합니다.
- 어선원 임금 특례 적용 대상의 경우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임금 산정비율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비율급 임금형태의 경우 산정비율 예시〉
통상임금=월고정급x145%
승선평균임금
→ 해양수산부고시 재해보상최저액 승선평균임금 4,454,410원
→ 5톤미만: 90% / 5~20톤: 95% / 20톤이상: 105%
- 임금증빙서류
- 임금 신고시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자료 등이 없어 기준임금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기준임금적용동의서」제출로 증빙자료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기준임금의 적용
- 적용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어업을 폐업한 경우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자선장, 가족어선원 등)
- 임금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비율급, 생산수당 형태로 지급되어 임금산정이 곤란한 경우
- 선적항 변경등으로 어선 소유자, 소재지 파악이 어려울 때
- 2019년 적용 기준임금
| 구분 |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5~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 재해보상최저액 |
2,290,840원 |
2,418,110원 |
2,672,640원 |
| 통상임금 |
3,321,710원 |
3,506,250원 |
3,875,320원 |
| 승선평균임금(A) |
4,008,960원 |
4,231,680원 |
4,677,130원 |
| 연간임금(B=Ax12) |
48,107,520원 |
50,780,160원 |
56,125,560원 |
- 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임금신고의 중요성
신고한 임금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어선원의 재해 발생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임금 차액 발생시
실제 임금과 신고임금이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료 차액의 추징은 물론, 보험관계 불성실 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NOTICE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인 어선원을 변경하거나, 임금의 증감, 어선원의 승하선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어선소유자)는 이를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대상(법§20, 시행령§19)
-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신고된 주소로 보험료등 징수금 납입고지서를 송달하므로 반드시 신고 필요)
-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 조업구역 및 어업의 종류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한 선원임금
(선원임금은 재해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및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임금변경시 반드시 신고 필요)
- 승선어선원 등의 수(어선원은 보상대상인 피보험자이므로 추가 승선 등의 경우 반드시 신고 필요)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보험가입확인서(분실시는 분실신고서)
- 증빙서류(고용관계서류, 입출항신고서, 어선원부 등)
- 변경신고 불이행시 불이익 사항
- 과태료 부과(법§71②)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보험료 등의 추징
어선원 추가승선 신고없이 사고발생으로 보험급여 지급시는 그 사고 어선원에 대한 미납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추징하고, 보험급여액 징수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함께 징수합니다.
보험관계 소멸신고
- 신고사유
어선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수협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시 불이익사항(법§71①)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험료납입
- 보험료의 산출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는 승선평균연임금(연간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업종 및 사고율 등에 따라 할인·할증요율이 적용됩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연간임금총액x보험요율
- 「어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와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사전에 휴항신청 한 이후 실제 30일이상 휴항(휴어)시 선박관리인 1인에 대한 보험료(국고보조분 제외) 중 휴항(휴어)기간에 상응한 일할보험료의 55%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단, 수산자원 회복 및 보호 등을 위한 경우로서 중앙회가 인정하는 어업자 단체의 협약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의거 체결한 어업자협약에 의한 휴어기간에 대하여는 80/100)
| 납입방법 |
처음 가입년도(중도가입) |
다음 년도부터(계속가입) |
| 초회납입 |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일에 일시납) |
3월 11일 (윤년:3월 10일) |
| 분납 |
분납횟수 |
가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남은 기간이
- 7개월 이상인 경우: 3회 분납
- 5개월 이상인 경우: 2회 분납
- 5개월 미만인 경우: 일시납
|
연 4회 분납 |
| 분납기일 |
1회 |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일에 1회차분 납입) |
3월 11일 (윤년:3월 10일) |
| 2회 |
제1회 납입기일로부터 2개월 되는 날 |
5월 15일 |
| 3회 |
제2회 납입기일로부터 2개월 되는 날 |
8월 15일 |
| 4회 |
- |
11월 15일 |
| *납입기일이 영업점 휴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
- 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사항
- 연체금 부과(법§43, 시행령§30)
납입기일 경과 시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연간 96/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체납일수에 따라 계산(최장 36개월까지)하여 보험료와 함께 징수합니다.
- 보험급여액의 징수(법§44, 시행령§31②)
보험료 미납기간(미납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중 사고발생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100을 가입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체납처분(법§46)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세금을 체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입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 징수합니다.
- 체납처분 절차: 독촉절차→체납처분 승인(해양수산부)→재산조사→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공매→매각→회수
보험관계 소멸신고
- 신고사유
어선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수협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시 불이익사항(법§71①)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험급여
- 재해발생신고의무 및 증명의무
- 재해발생신고 의무(시행령§50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의 증명의무(법§68)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법§21~§30)
| 지급사유 |
지급액 |
| 부상질병시 |
요양급여(법§22,§23) |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치료비 지급(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준용)
- 직무상: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
- 승무중 직무외: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해당 비용)
|
| 상병급여(법§24) |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요양기간중의 생계비를 지급
- 직무상: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 승무중 직무외: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지급
단, 해수부고시 선원최저임금에 미달시는 그 최저임금액을 지급
|
| 일시보상급여(법§26) |
요양급여 및 상병급여를 받고 있는 어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의 장해등급 상당)을 지급하고, 요양급여 및 상병급여, 장해급여 지급책임을 면함 |
| 장해시 |
장해급여(법§25) |
직무상 재해로 치유하였으나 장해가 남는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 지급 |
|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 |
유족급여(법§27) |
어선원이 사망시(행방불명으로 사망간주시 포함)유족급여지급
- 직무상 사망: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 승무중 직무외 사망: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
| 장례비(법§28) |
어선원 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의 장례비 지급 |
| 행방불명급여(법§29) |
통상임금의 1개월분+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
| 소지품 유실시 |
소지품유실급여(법§30) |
승선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 |
- 보험급여 청구
- 수급권자(보험급여를 받을자)
재해 어선원(단, 어선원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는 그 유족이 수급권자가 되며,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험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부상·질병시), 실종·사망 확인신고서(실종·사망시)
- 보험급여청구서(영업점 비치)
- 사고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선주확인서등 피보험자의 보험급여 수령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의 진단서,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