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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보상보험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란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2004.1.1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어선소유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국고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 보조율 등은 정부방침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지자체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근해어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방비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 지방비 보조 기준일: 2019년도
자치단체 5톤미만 10톤미만 20톤미만 30톤미만 50톤미만 100톤미만
경기 80% 50% 10% 10% - -
인천 80% 50% 10% 10% 5% 5%
강원 50% 45% 30% 30% 20% 10%↓
충청 43% 43% 43% 43% 43% 43%
전북 55% 55% 35% 35% 15% 15%
전남 40% 30% 20% 20% 15% 10%
경북 40% 40% 25% 25% 20% 10%
경남 40% 30% 20% 20% 15% 10%
울산 35% 35% 25% 25% 13% 10%
부산 70% 25% 15% 15% 9% 2.7%
제주 86.2% 55.2% 37.8% 37.8% 16.4% 11.6%
  • 지방비보조액=국고보조 제외한 선주부담 보험료x지방비 보조율
  • 보조율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 보험가입 대상자
  •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3톤이상의어선(원양어선제외)
    • 3톤미만 어선(단, 다른 3톤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가입 대상임)
    •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승선하는 경우
    • 정치망어업 관리선을 제외한 관리선(허가·신고어업 취득관리선은 제외)
    • 내수면어선
    • 시험, 연구, 조사, 지도, 단속, 교습선
  • 보험관계의 성립
    • 당연가입자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어선의 등록일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그 변동일)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보험관련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입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는 보험가입신청과 수협의 승인을 받으면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가입후에는 당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혜택을 받는 대신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각종 징수금에 관한 규정(보험료 미납시 연체금 및 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 보험관계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됩니다.
    • 임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임의가입의제자(당연가입자가 중간에 임의가입대상자가 된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1년이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종료하는것이 아니므로 1년 경과 후 해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가입 회원수협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입신고 방법
    • 신고자: 어선소유자(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포함)
    • 보험가입 신고서 제출(법§20①)
    •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당연가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어선원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 후, 중앙회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
    • 계속가입신고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에는 변경된 임금, 고용선원수 등을 근거로 매년 1월 14일까지 계속가입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공통)
    •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경우
      3톤이상 어선으로서 가족만 승선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임의가입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신고후 실제 보험가입 여부는 임의선택 사항임)
  • 가입시 제출서류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신청)서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서류(어업허가증 등)
    •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적용동의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서류, 가족어선원 관련서류 등)
  • 보험가입 미신고시 불이익
    • 보험급여액의 징수(법§44, 시행령§31①)
      보험가입 미신고기간 중 사고발생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100를 가입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과태료 부과(법§71①)
      당연가입 대상자가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장 3년간의 미납보험료 및 연체금 징수(법§43,§65)
      당연가입대상자는 보험가입신고 및 선원사고 여부에 불문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미신고시에도 최장 과거 3년간의 미납보험료를 추징합니다.

임금의 신고/적용

  • 보험가입시 임금신고 방법
    • 신고대상 임금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시에는 해당 어선원의 임금을 월고정급,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연간임금총액)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협에서는 이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고발생시 재해보상을 실시합니다.
    • 어선원 임금 특례 적용 대상의 경우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임금 산정비율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 〈비율급 임금형태의 경우 산정비율 예시〉
      통상임금=월고정급x145%
      승선평균임금
      → 해양수산부고시 재해보상최저액 승선평균임금 4,454,410원
      → 5톤미만: 90% / 5~20톤: 95% / 20톤이상: 105%
  • 임금증빙서류
    • 임금 신고시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자료 등이 없어 기준임금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기준임금적용동의서」제출로 증빙자료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기준임금의 적용
    • 적용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어업을 폐업한 경우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자선장, 가족어선원 등)
      • 임금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비율급, 생산수당 형태로 지급되어 임금산정이 곤란한 경우
      • 선적항 변경등으로 어선 소유자, 소재지 파악이 어려울 때
    • 2019년 적용 기준임금
    • 구분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5~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재해보상최저액 2,290,840원 2,418,110원 2,672,640원
      통상임금 3,321,710원 3,506,250원 3,875,320원
      승선평균임금(A) 4,008,960원 4,231,680원 4,677,130원
      연간임금(B=Ax12) 48,107,520원 50,780,160원 56,125,560원
  • 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임금신고의 중요성
      신고한 임금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어선원의 재해 발생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임금 차액 발생시
      실제 임금과 신고임금이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료 차액의 추징은 물론, 보험관계 불성실 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NOTICE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인 어선원을 변경하거나, 임금의 증감, 어선원의 승하선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어선소유자)는 이를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대상(법§20, 시행령§19)
    •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신고된 주소로 보험료등 징수금 납입고지서를 송달하므로 반드시 신고 필요)
    •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 조업구역 및 어업의 종류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한 선원임금
      (선원임금은 재해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및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임금변경시 반드시 신고 필요)
    • 승선어선원 등의 수(어선원은 보상대상인 피보험자이므로 추가 승선 등의 경우 반드시 신고 필요)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보험가입확인서(분실시는 분실신고서)
    • 증빙서류(고용관계서류, 입출항신고서, 어선원부 등)
  • 변경신고 불이행시 불이익 사항
    • 과태료 부과(법§71②)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보험료 등의 추징
      어선원 추가승선 신고없이 사고발생으로 보험급여 지급시는 그 사고 어선원에 대한 미납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추징하고, 보험급여액 징수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함께 징수합니다.

보험관계 소멸신고

  • 신고사유
    어선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수협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시 불이익사항(법§71①)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험료납입

  • 보험료의 산출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는 승선평균연임금(연간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업종 및 사고율 등에 따라 할인·할증요율이 적용됩니다.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연간임금총액x보험요율
    • 「어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와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사전에 휴항신청 한 이후 실제 30일이상 휴항(휴어)시 선박관리인 1인에 대한 보험료(국고보조분 제외) 중 휴항(휴어)기간에 상응한 일할보험료의 55%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단, 수산자원 회복 및 보호 등을 위한 경우로서 중앙회가 인정하는 어업자 단체의 협약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의거 체결한 어업자협약에 의한 휴어기간에 대하여는 80/100)
  •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일
납입방법 처음 가입년도(중도가입) 다음 년도부터(계속가입)
초회납입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일에 일시납) 3월 11일 (윤년:3월 10일)
분납 분납횟수 가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남은 기간이
  • 7개월 이상인 경우: 3회 분납
  • 5개월 이상인 경우: 2회 분납
  • 5개월 미만인 경우: 일시납
연 4회 분납
분납기일 1회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일에 1회차분 납입) 3월 11일 (윤년:3월 10일)
2회 제1회 납입기일로부터 2개월 되는 날 5월 15일
3회 제2회 납입기일로부터 2개월 되는 날 8월 15일
4회 - 11월 15일
*납입기일이 영업점 휴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 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사항
    • 연체금 부과(법§43, 시행령§30)
      납입기일 경과 시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연간 96/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체납일수에 따라 계산(최장 36개월까지)하여 보험료와 함께 징수합니다.
    • 보험급여액의 징수(법§44, 시행령§31②)
      보험료 미납기간(미납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중 사고발생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100을 가입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체납처분(법§46)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세금을 체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입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 징수합니다.
    • 체납처분 절차: 독촉절차→체납처분 승인(해양수산부)→재산조사→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공매→매각→회수

보험관계 소멸신고

  • 신고사유
    어선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수협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시 불이익사항(법§71①)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험급여

  • 재해발생신고의무 및 증명의무
    • 재해발생신고 의무(시행령§50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의 증명의무(법§68)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법§21~§30)
지급사유 지급액
부상질병시 요양급여(법§22,§23)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치료비 지급(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준용)
  • 직무상: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
  • 승무중 직무외: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해당 비용)
상병급여(법§24)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요양기간중의 생계비를 지급
  • 직무상: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 승무중 직무외: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지급
    단, 해수부고시 선원최저임금에 미달시는 그 최저임금액을 지급
일시보상급여(법§26) 요양급여 및 상병급여를 받고 있는 어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의 장해등급 상당)을 지급하고, 요양급여 및 상병급여, 장해급여 지급책임을 면함
장해시 장해급여(법§25) 직무상 재해로 치유하였으나 장해가 남는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 지급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 유족급여(법§27) 어선원이 사망시(행방불명으로 사망간주시 포함)유족급여지급
  • 직무상 사망: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 승무중 직무외 사망: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장례비(법§28) 어선원 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의 장례비 지급
행방불명급여(법§29) 통상임금의 1개월분+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소지품 유실시 소지품유실급여(법§30) 승선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
  • 보험급여 청구
    • 수급권자(보험급여를 받을자)
      재해 어선원(단, 어선원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는 그 유족이 수급권자가 되며,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험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부상·질병시), 실종·사망 확인신고서(실종·사망시)
      • 보험급여청구서(영업점 비치)
      • 사고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선주확인서등 피보험자의 보험급여 수령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의 진단서,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83 남운빌딩 4층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6가 55-2번지 남운빌딩 4층) (600-046)
TEL:051)243-9565 / FAX:051)246-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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