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구 잠수기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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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8 09:35
수협 부동산 경락대금 대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988  
답변

-차주의 선정 : 조합 여,수신 거래자 또는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실수요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매각금액의 70%(채무자의 신용등급이 1~5등급의 경우 80%)이내로 하되,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매각금액의 80%(채무자의 신용등급이 1~5등급인 경우 90%)이내로 합니다. 다만 대출금액은 최초법사가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채권보전 등 : 매각금부동산을 제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담보로 취득합니다. 매각금액의 직원대납,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은 영업점장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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