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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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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사업비 4월부터 절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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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파랑새
 조회 :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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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해지해도 원금 70% 이상 환급…펀드·신탁보다 낮던 수익률 높아질듯
노후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의 설계사 모집 수수료(사업비)가 4월부터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그간 회사 측의 과도한 비용 산정으로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비난을 받아 온 보험권의 연금저축 수익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초기에 비용을 많이 떼는 구조를 개선해 보험을 조기 해지하는 가입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금저축보험을 1년차에 해지하는 고객은 그간 원금의 50%가량을 돌려받았는데 앞으로는 70% 이상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ㆍ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연금저축보험의 과도한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인 상품을 4월부터 일제히 내놓고 판매할 계획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내놓았던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증권ㆍ은행권에 비해 보험권 연금저축 수익률이 너무 낮아 업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업계도 반성하고 고객에게 지탄도 많이 받아 과도한 사업비 문제는 업계의 컨센서스 아래 개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선 이미 보험사별로 접촉해 사업비 인하 계획을 받았고 모두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예를 들어 월납 10만원짜리 연금을 납입기간 12년으로 가입하면 보험사는 모집인에게 수수료로 줄 수 있는 재원이 기존에는 60만원(월납입액의 600%)이었으나 이제는 30만원(300%)으로 줄게 된다. 10년짜리에 가입할 경우는 50만~55만원(500~550%)이지만 이도 역시 30만원(300%)으로 줄어든다.
모집 수수료를 적게 떼는 만큼 가입초기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보험금은 많아진다.
A보험사 상품을 기준으로 할 때 10만원씩 1년 납입(12회) 후 고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기 해지할 때 현행 기준(600%)으로 하면 원금 120만원의 46%인 55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4월부터는 새 기준(300%)으로 원금의 71%인 85만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세금 별도). 해지한 고객이 보험료를 30만원이나 더 받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발행한 금감원의 컨슈머리포트를 보면 10년 수익률이 각각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 주식형 122.75% △연금저축신탁(은행) 채권형 41.54% △연금저축보험(보험)은 생보사 39.79%, 손보사 32.08%로 보험권이 최악을 기록한 바 있다. 연환산 수익률로는 펀드가 연 9~12%에 달하지만 보험권은 정기예금 금리에도 못 미쳤다는 설명이다.
연금저축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은행과 보험ㆍ자산운용사를 합쳐 가입액이 68조2000억원에 이르며 가입 건수는 631만5000건에 달한다.
■ <용어설명>
연금저축 :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고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5%, 주민세 별도)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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