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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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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이자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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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파랑새
 조회 : 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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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은행들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7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상계처리를 위해 대출고객 예금을 지급정지할 경우에도 고객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 여신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대출고객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한달 늦추기로 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고객이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경우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현행 은행 여신약관은 일시상환대출 고객이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이자를 내야 할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은 경우 2회 째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 이자율에 연체 이자율을 더해 `지연배상금`을 내면 되지만,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하는 날부터 2개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리금 지급을 3회 연속 연체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할 방침이다.
담보물보충청구권과 상계관행도 개선된다.
현재는 채무자나 보증인의 신용상태가 나빠지거나 담보가치가 떨어진 경우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보증인의 책임때문에 신용이 악화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만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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