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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1 09:26
연금보험 2억 넘더라도 10년간 월납하면 비과세
 글쓴이 : 파랑새
조회 : 2,923  
◆달라진 세제재테크 Q&A◆

중견기업 부장 박기환 씨(56ㆍ가명)는 다음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연금 상품에 얼마나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자산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해 세금을 줄이고 싶은데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까 걱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즉시연금 제도 개편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즉시연금 중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나.

A. 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고 총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41.8%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돼 세금은 3배 가까이 불어난다. 단 2억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즉시연금에 납부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10년간 분할 납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도 바뀐다는데.

A. 신연금저축은 의무 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반면 의무수령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이제는 5년만 가입해도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 소득세의 경우 55~70세는 5.5%로 동일하지만 70~80세는 4.4%, 80세 이상 3.3%로 차등화했다.

Q. 세금 안 내는 증여 방법은.

A. 배우자 간에는 10년 기준으로 6억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15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Q. 금융 소득만 있는 전업주부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나.

A. 근로ㆍ사업 소득 없이 이자ㆍ배당 소득만 있는 주부라면 연간 소득이 7200만원가량 돼도 세금이 전혀 늘지 않는다.이미 내고 있는 이자소득세(15.4%)가 종합소득세 세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봉이 1억원이라 35%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직장인이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내면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 35%의 소득세율을 추가 적용받게 된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하나.

A. 남편이나 자녀의 피부양자였던 전업주부가 새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유 부동산 자산이나 자동차, 나이 등을 따져서 별도 건보료가 최소 월 14만~20만원 내외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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