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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0-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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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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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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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 피해신고
경찰청(신고전화 11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금융감독원(민원상담 1332),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①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 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 → ③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 ④ 보안카드 번호 전부 입력 요구 → ⑤ 금융정보 탈취 → ⑥ 범행계좌로 이체
○ 예방법
1.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2. '출처불명’또는 금융기관 주소와‘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 즉시 삭제
※ 이메일 첨부파일에 확장자가‘exe,bat, scr 등 압축파일’이면 열람 금지
○ 피해구제
경찰서(신고전화 112)나 금융감독원(민원상담 1332)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피싱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 관련신고
보호나라&KrCERT (콜센터 118),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민원상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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