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구 잠수기수협
제1.2구 잠수기 수산업 협동조합
수협소개수협소개 업무안내업무안내 금융상품금융상품 공제상품공제상품 정보광장정보광장 조합원광장조합원광장 고객센터고객센터
 
 
HOME > 고객센터 > 자료실  
 
 
작성일 : 13-12-18 16:42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글쓴이 : 파랑새
조회 : 2,668  
국세청이 17일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다음 달 시작되는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낮아지고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추가된다. 또 주택 월세금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지고 '싱글맘'이나 '싱글대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제가 추가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인데, 소득공제 자료 누락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소득공제 누락자료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된다.

■월세금 소득공제 늘어나=2013년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우선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또 신용카드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이 사용금액을 100만 원까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티머니와 같은 선불형 카드의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 1년간 월세로 600만 원을 냈다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단,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 다만, 올해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공제=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되며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이다. 아울러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과 싱글대디는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주어진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천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약 3만 3천 명의 고소득자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소득공제 내역이 포함돼 있다. 일부 기부금이나 안경·교복 구입비 등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소득 많은 쪽에 몰아줘야 유리=근로자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지만 내용도 방대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자칫 절세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다. 즉, 남편이 1년에 6천만 원을 벌고 부인이 2천만 원을 번다면 남자 쪽에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다하는 것이 낫다. 또 맞벌이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또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의 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다.

중·고교생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다 나온다. 하지만 전문판매점이 아닌 일반 상가에서 샀다면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만 15~29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지난해 8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도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최근 취업한 청년들은 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합산된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 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 100% 공제, 400만 원 한도)과 혼돈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른 상품이다. 기부금의 경우 본인 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낸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것만 공제대상이다.

 
   
 

 
二쇱냼: 遺��궛愿묒뿭�떆 以묎뎄 援щ뜒濡� 83 �궓�슫鍮뚮뵫 4痢� (遺��궛愿묒뿭�떆 以묎뎄 �궓�룷�룞 6媛� 55-2踰덉�� �궓�슫鍮뚮뵫 4痢�) (600-046)
TEL:051)243-9565 / FAX:051)246-9567
COPYRIGHT�뱬2011 The 1st & 2nd Area Divers Fisheries ALL Rights reserved.
�쁺�긽�젙蹂댁쿂由ш린湲곗슫�쁺愿�由щ갑移�E-mail�젙蹂대Т�떒�닔吏묎굅遺��솃�럹�씠吏��씠�슜�빟愿� 媛쒖씤�젙蹂댁쿂由щ갑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