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구 잠수기수협
제1.2구 잠수기 수산업 협동조합
수협소개수협소개 업무안내업무안내 금융상품금융상품 공제상품공제상품 정보광장정보광장 조합원광장조합원광장 고객센터고객센터
 
 
HOME > 고객센터 > 자료실  
 
 
작성일 : 13-01-29 09:51
보험상품 범죄악용에...
 글쓴이 : 파랑새
조회 : 2,312  
빚에 시달리던 30대가 노숙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적발됐다. 범인은 의도적으로 노숙자에게 접근해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고, 보험료도 노숙자 통장에서 인출되도록 하면서 사망 시 2억원을 받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

현행 상법과 보험상품 관련법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가입자(피보험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달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일찍부터 보험을 발전시켜온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도 수용한 것이다. 보험을 공동체 내 복지 수단으로도 활용하려는 취지다. 가족ㆍ친척이나 제3자가 타인을 위해 일정 금액 이내에서 보험료를 대신 낼 수 있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익자를 달리 지정하는 것이다. 다만 상법 731조에 타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체결 때 그 타인에게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상 허점을 이용해 사기나 범죄에 보험상품이 적지 않게 악용되고 있으니 문제다. 재작년에는 노숙자를 가입자로 내세우고 이미 사망한 다른 노숙자 주민번호를 가로채 은행 계좌를 만들어 놓고 보험금을 가로챈 유사한 사건도 있었다. 미국에서도 한때 홈리스들 명의를 도용한 보험사기가 성행했으나 우리 주민번호와 비슷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엄격하게 부여하면서 제동을 건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타인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입자 서면동의 여부 확인에 전화 확인이나 신용카드 인증 등을 추가로 거치도록 보험회사에 지침을 내렸다. 또 가입 때 계약 내용을 철저하게 심사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보험회사별로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보험사기나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한 것을 보면 규정만 있지 보험사가 제대로 안 지키는 게 틀림없다.금감원은 일제점검에 나서 규정 불이행 시 추상같이 다스려야 한다.

이번 사건도 부실심사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상품을 판 보험회사 측에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험회사가 가입자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보험도 광의의 상거래로 본다면 계약 주체의 보험 가입 여건을 꼼꼼히 따져본 뒤 심사해야 할 것이다.

 
   
 

 
二쇱냼: 遺��궛愿묒뿭�떆 以묎뎄 援щ뜒濡� 83 �궓�슫鍮뚮뵫 4痢� (遺��궛愿묒뿭�떆 以묎뎄 �궓�룷�룞 6媛� 55-2踰덉�� �궓�슫鍮뚮뵫 4痢�) (600-046)
TEL:051)243-9565 / FAX:051)246-9567
COPYRIGHT�뱬2011 The 1st & 2nd Area Divers Fisheries ALL Rights reserved.
�쁺�긽�젙蹂댁쿂由ш린湲곗슫�쁺愿�由щ갑移�E-mail�젙蹂대Т�떒�닔吏묎굅遺��솃�럹�씠吏��씠�슜�빟愿� 媛쒖씤�젙蹂댁쿂由щ갑移�